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회사의 부도로 생사위기에 처해있는바, 거래상대회사는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았음.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시기와 당해시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