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록여부에 따른 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6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당해 수입재화의 도착항구에서의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국내의 다른 운송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받은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국내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4가 ○○번지에 소재하는 ○○해운(주)로서 FIATA(국제복합운송협회)와 KIFFA(한국국제 복합운송협회)에 가입된 회사로서 1994년 해운항만청의 허가를 득하여 NVOCC(자체운송수단을 갖지 않고 선사를 하청인으로 이용, 자기의 운임요율표에 의해 복합운송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금번 미국내 당사의 동종 업체인 P사(국내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와 P사의 거래처인 A화물의 국내운송 및 조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참고 1] 수출·수입업자와의 관계 공급자 : A 수출자 : B 수입자 : C 수입자는 B와 과산화수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는 A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C사에 공급함. 계약조건은 A사에서 화물을 수입자의 공장까지 인도하는 조건임. [참고 2] A사와 P사와의 관계 A사는 P사와 해상 및 육상운송에 대한(외국항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의 선적과 동시에 수출·입국의 운송 및 조작에 대한 제반 운송경비를 지불함. P사는 A사의 공장에서 화물이 적입된 CONTAINER를 인수하여 수입자의 공장까지 인도후 수출자의 자산인 상기 특수 CONTAINER를 A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반송하는 조건임. [참고 3] 당사와 P사와의 관계 동종업체로서 미국 L.A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상호협조와 업무지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국에서 화물의 조작 및 내륙운송경비에 대한 상대방의 견적을 받아 건별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필요업무를 이행하고 PARTNER FEE로 정산함. [참고 4] 거래내용 P사의 A화물에 대한 견적서 제출(외국법인이므로 부가세는 견적하지 않았음) P사와 계약한 후 P사에서 선적한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수하여 선임(선적항-목적항) : P사에서 지불, 부두조작료(부산항) : 당사에서 선사에 지불(영세율 처리)인수한 화물을 당사의 하청업체인 ○○통운(국내운송업자)에 의뢰 전북 익산 소재(C)사에 운송하고 운송료(부산항-익산)를 당사에서 지불하고(부가세 포함) 당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 P사와 당회사와의 결재조건은 견적금액 전부를 한국외환은행을 통해서 당사로 외화입금함(부가세신고시 입금되는 금액 전부를 기타 영세율로 신고함).참고 5. 부산항에서부터 수입자회사까지 일체 운송비용을 당사에서 지불하고 모든 자료는 당사에서 받았고 부가세신고시 신고 필하였음. [질의내용] 이상으로 열거한 참고내용에 의거하여 당사의 거래처인 ○○통운에 지불한 운송비의 부가세와 관련하여 ○○통운에서 당사로 발행한 운송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통운에서 당사로 발행한 운송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시 부가세 발생하여 영세율 관련 당사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