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ㆍ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법인세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91, 1993.7.12
【질의】
당 협회는 전국의 압착식용유(참기름) 판매 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전국의 시, 군, 구별 지회와 각 특별시, 직할시, 도별로 지부가 구성, 조직되어 있는 사단법인 ○○중앙회임.
당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종전의 본의 아닌 수익 사업으로 인정되어온 공동구매 알선체제를 없애고 단지 산하 회원들이 소요하는 공병과 참깨의 물량에 대한 신청접수와 이 신청수량에 대한 공병발주 및 ○○공사의 참깨배정량 의뢰에만 그 업무를 한정하고 그 대금의 납부 및 공급은 회원 각자가 직접 거래토록 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등도 공급처로 하여금 각 회원에게 직접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당 중앙회 명의자로서의 공동구매 체재를 없애고 개별 거래로 전환하였음.
당 중앙회에서는 이와 같은 회원 각자의개별적인 거래에 수반하는 정관및 회비징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지난 93. 6. 14자(위정00000-000호)로 주무부 관청인 보건사회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동 회비는 월정회비와 각회원들의 참깨구매 실적에 따른 일정회비 두종류를 징수하고 있음.
위와 같은 현재의 당 사단법인 ○○중앙회가 징수하고 있는 회비를 종전과 같은 공동구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가. 종래의 사업자등록증의 반환과 폐업신고를 하고
나.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신고를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당 중앙회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1898, 1992.12.23
【요약】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질의】
당조합은 ○○, ○○의류판매업자들이 공동유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그러나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개개인의 임의 의사에 달려있어, 즉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아 당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크고 작은 고충을 이루 설명할 수 없음.
당 조합의 기본회비는 조합원 1인당 월48,000원씩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본 회비의 징수에 강제성이 없고 조합원들이 ○○ㆍ○○ 각 지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회비징수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당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합원들이 ○○시장으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조합차를 이용하여 출발할 때 회비를 징수하여 왔음. 이 방법은, 기본회비를 280여명에 이르는 각 조합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징수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임.
이 경우 당 조합이 징수하는 기본회비가 차량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기본회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에 대하여 하교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운송비 해당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684, 1988.9.21
【요약】
사단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가입비, 연회비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감정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연회비 등의 회비를 받는 경우 그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15, 1996.5.10
【질의】
부가 46015-650 (96. 4.8)호에 관련된 보완서류임.
다 음
1. 조합연합회가 운영경비를 지방조합으로부터 지방조합의 앨범납품 총계약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받는 구체적사유와 그와 관련된 내부약정 또는 정관내용
1) 연합회는 각급학교의 졸업사진앨범을 제작하는 사진관을 회원으로하여 구성된 지방조합들의 연합회로서, 지방조합은 각도 및 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있음. 당연합회의 운영자금은 지방조합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기본회비는 특별회비의 두 종류가 있음.
기본회비는 지방조합별로 구성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1인당 \1,000을 정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특별회비는 지방조합별로 앨범납품계약실적을 기준으로 계약액의 0.3%를 징수하고 있음.
이를 일반회비 형태로하여 정액으로만 징수할 경우에는 지방조합중 실적이 부진한 조합들의 불평이 심하여 실적회비로 정하였음.
2) 당연합회는 지방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없고 지방조합이 각급학교와 졸업앨범을 계약하여 연고조합원에게 알선하므로 그 수수료(○○조합의 “예” 2%)를 받아 연합회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차인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연합회 특별회비(0.3%)포함, 일괄하여 전액 부가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러므로 당연합회가 다시 신고한다는 것은 동일재화에 대한 이중과세로 불합리하다 하겠음. (○○조합의 1996예산서 및 “예” 일괄납부 세금계산서 첨부)
2. 당연합회가 지방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내역과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와 관련한 용역제공은 전혀없는 것인지 여부.
조합연합회가 각 지방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없으며 전 지방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연합회가 하는 업무의 대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1996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1) 대외건의 교섭 및 대내업무조정
2) 조합원교육 - 연수교육ㆍ세미나 개최
3) 품질개발연구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