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수신자부담전화 또는 초고속통신망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의 부가통신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업체와 고용관계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초고속통신망, 수신자부담전화등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98.12.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98.12.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91.12.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삭 제(90.12.31)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①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자에 한한다.(2000.3.31 신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②영 제35조 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2000.3.31 신설) ③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00.3.31 항번호개정 : 종전 ②항)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54, 2000.5.24 【질의】 1. 당사는 음식점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외판원을 통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음. 가맹점이 당사에 가맹하게 되면 일정한 로얄티를 받고 가맹점에게 당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 당사의 주수입원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임. 2. 질의 요지는 당사에게 가맹점을 소개시켜 주는 외판원의 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자인가 하는 것임. 당해 외판원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방문판매를 통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당사에게 소개시킴. 당사는 이러한 외판원에게 소개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함. 당해 외판원들은 이러한 소개수수료가 주된 사업임. 3. 상기와 같은 외판원들의 활동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85, 2000.5.2 【질의】 당사는 다른 회사에게 음식점을 가맹점으로 소개시켜 주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회사임. 당사는 가맹점소개를 위하여 외판원을 모집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를 하며, 독립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한 외판원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의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15, 1999.5.20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정보통신부 허가에 의한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1999년부터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신규사업 내용) 가. 전화번호부는 크게 White Pages와 Yellow Pages가 있음. ① White Pages : 흔히 인명편과 상호편으로 나뉘는데 종이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White Pages라고 함. 인명편은 개인주소와 사업체가 가, 나, 다 순, 즉, 음순으로 나열되 있을 뿐 어떤 구분 및 업종의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음. ② Yellow Pages : 업종편(또는 업종별)으로 노란종이이며, 사업체를 업종별로 나누어 그 업종안에서 가, 나, 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음. 나. 사업 FLOW 다. 광고컨설턴트의 수익 광고컨설턴트는 (주)○○이동통신과의 용역제공계약을 맺고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주(광고주)를 직접 방문하여 Yellow Pages광고 홍보 및 광고계약체결 용역을 수행함. 광고컨설턴트의 수익은 (주)○○이동통신으로부터 광고계약 체결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예정임. 라. (주)○○이동통신의수익 (주)○○이동통신의 수익은 사업주(광고주)에게서 지급받는 광고료를 수익으로 함.(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문 (주)○○이동통신이 광고컨설턴트에게 광고계약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갑설),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을설)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