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99, 199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899, 199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77, 2000.6.15
【질의】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바, “A” 기업에 “FRT” 라는 제품을 납품함. “A” 사에서는 당사가 납품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만 불량이 확인되는 관계로 “A” 사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당사에 손실비용(CLAIM)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였으며, 1~2월에 발생한 불량건이 2000. 3. 3자로 통보받아 3월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였음.
아 래
| 항 목 | 산출내역 | 금액(원) | 비 고 |
| 단가 | 수량 |
| 재료비(FRT) | 2,750 | 73 | 200,750 | 당사 납품단가 |
| 재료비(기타) | 2,085 | 73 | 152,205 | “A” 사의 발생비용 |
| 노무비 | 2,062 | 73 | 150,526 | 〃 |
| 제조경비 | 2,103 | 73 | 153,519 | 〃 |
| 기 타 | 460 | 73 | 33,580 | 〃 |
| TOTAL | 9,460 | | 690,580 | |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통보받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22601-2197, 1987.10.22
【요약】
판매한 제품의 부품 불량으로 보증수리를 하여 주고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부품을 납품업자에게 증빙용으로 인도하고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보증수리 대행회사를 통하여 무료로 보증 수리를 하여 주는 과정에서 그 클레임의 원인이 납품받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관계로 보증 수리후 발생된 불량 부품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보증 수리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을 부품의 납품업자로부터 받고 단지 보증 수리 증빙용으로 불량 부품을 부품의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