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연말정산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간세 1235-883, 1977. 4. 15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22601-52, 1992.4.22 【질의】 본인은 ○○시에서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이하 “갑” 이라 칭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1990년 1월에서 1990년 10월 사이에 연건평 500평 규모의 사무용 건물을 신축하였음. 본인은 기운영하고 있는 본인명의의 제조회사(이하 “을” 이라 칭한다)를 1990년 12월 31일부로 “갑” 이 “을” 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후 이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 건물의 약 1/3을 사용하고 있음. “갑” 은 “갑”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임대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1991년 2월부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병” 이라 칭한다)을 “갑” 의 사업장에 이전토록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무상공급하고 있음. 위 “갑” , “을” , “병” 모두 과세사업자이며 “갑” 은 건물신축시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요약하면 본인 소유의 사무실 건물중 1/3은 본인이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2/3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공급하고 있는바, 본인이 건물 신축시 환급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중 과세사업자인 법인에 무상공급한 면적부분이 부당환급으로 간주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한 환급된 매입세액이 추징된다면 추징된후 위 건물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임대로 전환되면 기추징된 매입세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부가22601-513, 1988.3.29 【요약】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이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민족절, 중추절,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1753, 1978.8.24 【요약】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그 후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당사는 공장내 소재한 운동장에서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연 1회 개최하는 바, 체육대회 준비물 및 부상(가전제품ㆍ생필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사내에서 개최되는 분임조 등 발표대회 입상자의 부상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3. 종업원(노조가입 자) 등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복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의 매입세액. 단 , 지원부서(사무직)는 지급되지 않음. (본인의 의견)업무 무관련 여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출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되는 바, 본인은 상기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제3호의 2(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2251, 1985.11.19 【요약】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명절 위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040, 1995.6.9 【요약】 부수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나 주된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질의】 당사는 종이상자 제조업체로서 매출거래가 전부 수주납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이상자를 납품할 때 제품을 전수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에 대한 여분으로 발주수량 보다 초과하여 공급하며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수량(발주수량)과 여분수량(초과수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여러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여분수량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제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급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됨. <을설> 여분수량도 공급수량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므로 공급수량에 여분수량을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회사에서 공급수량에 대한 금액만 지급할 경우 여분수량에 대한 금액은 매출할인(접대비 해당)으로 봄. <병설> 거래명세서에는 여분수량과 공급수량을 구분없이 총수량을 표시하고 종이상자를 공급받는 회사의 검수에 합격한 수량(불량품을 제외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