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공사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9.12.31 항번호신설 : 종전 본문)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8.12.31 단서신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99.12.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80.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6, 2000.1.18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토지, 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96, 1998.10.23
【질의】
1. 3층건물 소유지분은 부친이 토지전부 건물분의 9/10, 본인이 건물분의 1/10로 공동 명의 되었음.
2. 지하1층에는 주점임대, 1층에는 사망한 부친이 한의원과 본인의 약국(일반사업자), 2층에는 다방임대 3층에는 부친과 모친이 기거하는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3. 임대사업분에 대하여 부친 명의로 단독 임대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으로 되어 임대사업납세자였음.
4. 현재는 부친이 사망하여 그 지분을 전부 동생이 협의상속을 했음.
5. 그 즉시 보상을 토지 XXX원, 건물 XXX원, 약국피해보상 XXX원을 받았음.
1) 부가가치세 해당은 지하와 1ㆍ2층 임대용 건물만 해당되는지.
2) 본인이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는 본인 해당지분은 일반세율 10/100을 적용, 분기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3) 본인은 단지 부친이 1층에 운영한 한의원 옆에 약국을 운영한 바, 단지 전세들어 있었다고 한다면 보상금 인수분은 임대사업자용 건물 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해당분에 대해선 과세특례세율을 적용, 확정시 신고하여 본인은 그 중 1/10에 해당하는 비율만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62, 1994.4.28
【요약】
사업자가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됨.
【질의】
내용:폐사는 ○○시가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 및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로부터 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이전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경우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산 회신을 부탁드림.
<갑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을설>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2, 2000.5.23
【질의】
(사실관계)
1. 법인 A는 소유하고 있는 창고건물을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2. 법인 A소유의 창고건물 및 그 부지는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예정임.
3. 창고건물과 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1. 법인 A는 창고건물에 대하여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인데, 이러한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62, 1993.5.22
【질의】
(1) 광산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광업의 경기침체와 광석시세 하락등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게되어 손해를 보게 되였고 결국부채가 늘어감으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 이익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금액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2) 광업권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3) 과거5년전이래로 광업권 매매에 따라 매매된 전부에 해당한 부가가치세를 일율적으로 형평하게 납부고지하고 있는 것인지.
【회신】
귀질의의 경우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84, 1998.7.28
【질의】
1. 회사의 개요
당사는 기초화학제품 및 농약, 기타 석유화학제품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각지에 제조공장 및 판매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 4개의 사업부(지원부문, 화학사업부문, 시약사업부문, 농약사업부문)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지방 소재 각 공장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서울에 소재하는 본사는 각 사업부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음.
2. 양도사업의 개요
이번에 양도하려는 사업은 농약사업부문이며 동 사업은 ○○과 ○○시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공장” 및 “○○제2공장” 이라 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본사(○○소재) 및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는 판매 및 수금업무를, ○○도 ○○군에서는 농약의 약해 및 효능등을 시험하고 연구하는 “ 시험연구소” 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하 “ 양도사업” 이라 함)으로서 상기 4개 사업부중 하나이며, ○○시와 ○○시에 있는 공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있는 각 지점(사무소) 및 연구소는 농약사업부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음.
3. 양도대금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사업에 대한 일정액의 Premium(일종의 영업권 가액)을 더한 가액(계약서에 구분 표시됨)에서 매입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4. 양수회사
당사의 양도사업을 양수하려는 외국법인은 본사가 스위스에 있으며, 국내에는 자회사를 두고 영업을 하다가 동 자회사가 당사의 사업을 양수하여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예정임. 특히 양수회사는 익산공장의 시설을 최신설비로 증설할 계획하에 공장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공장의 토지 및 기계장치등 ○○공장의 유형고정자산은 양수하지 않기로 하였음.
5.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2) 만약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면 재고자산의 과세표준 및 토지를 제외한 유ㆍ무형의 고정자산과 상기한 Premium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영업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