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0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93.12.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3.12.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고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96.7.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6.7.1 각번호개정 : 종전 5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33, 2000.6.23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다만,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