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66, 1997.3.15
【질의】
할부금융주식회사와 할부금융제휴협약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 계약자가 할부금융 이용자인 실수요자와의 할부금융 이용에 따른 수정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할부금융제휴협약자란 : 중고자동차매매 업의 허가를 취득한 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에 따라 중고자동차 취득자에게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할부금융주식회사에 직접 자금대출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융주식회사와 할부금융제휴협약을 맺은 자에게만 중고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금대출 관련서류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자금 대출 관련 서류만 할부금융주식회사에 대리하는 업무임. 차후 할부금융 주식회사는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받은 대출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 상당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의 통장에 이체되고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당초 대출 신청자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자임.
이때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대출금 이용자에게 대출 신청 서류 제출시 직접 소정의 수수료 대출금의 2%를 받고 할부금융회사는 대출금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통장으로 이체시 다시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의 1%와 소정의 인지대를 차감한 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지급되며,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당초 대출 신청한 금액에서 수수료 및 인지대가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로 충당하여 당초 할부 대출금액을 실수요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임.
∴결국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대출 실수요자에게 받는 수수료 2%는 할부금융주식회사의 수수료 1%와 소정의 인지대를 대리하여 예수하는 형태이며 할부금융제휴협약자의 실소득은 2%에서(할부금융주식회사의 소정의 수수료 1%+인지대) 차감된 금액임.
갑설 : 할부금융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조의 2 및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각호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부금융제휴업자가 할부 계약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임.
을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비록 할부금융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소정의 수수료 대가 형태가 아니고 할부금융 계약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음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형태는 알선 수수료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임.
병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와 대출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실수요자가 계약 당시 지급된 소정의 수수료 2% 전액 할부금융제휴회사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정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대출금 신청자인 실수요자에게 받은 2%의 수수료는 할부금융주식회사 앞으로 예수된 1%와 소정의 인지대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2% 수수료에서 할부금융주식회사에서 신청대출금 지급시 수수료로서 차감된 1%와 소정의 인지대를 차감한 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