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속ㆍ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66, 1997.3.15 【질의】 할부금융주식회사와 할부금융제휴협약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 계약자가 할부금융 이용자인 실수요자와의 할부금융 이용에 따른 수정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할부금융제휴협약자란 : 중고자동차매매 업의 허가를 취득한 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에 따라 중고자동차 취득자에게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할부금융주식회사에 직접 자금대출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융주식회사와 할부금융제휴협약을 맺은 자에게만 중고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금대출 관련서류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자금 대출 관련 서류만 할부금융주식회사에 대리하는 업무임. 차후 할부금융 주식회사는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받은 대출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 상당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의 통장에 이체되고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당초 대출 신청자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자임. 이때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대출금 이용자에게 대출 신청 서류 제출시 직접 소정의 수수료 대출금의 2%를 받고 할부금융회사는 대출금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통장으로 이체시 다시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의 1%와 소정의 인지대를 차감한 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지급되며,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당초 대출 신청한 금액에서 수수료 및 인지대가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로 충당하여 당초 할부 대출금액을 실수요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임. ∴결국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대출 실수요자에게 받는 수수료 2%는 할부금융주식회사의 수수료 1%와 소정의 인지대를 대리하여 예수하는 형태이며 할부금융제휴협약자의 실소득은 2%에서(할부금융주식회사의 소정의 수수료 1%+인지대) 차감된 금액임. 갑설 : 할부금융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조의 2 및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각호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부금융제휴업자가 할부 계약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임. 을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비록 할부금융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소정의 수수료 대가 형태가 아니고 할부금융 계약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음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형태는 알선 수수료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임. 병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와 대출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실수요자가 계약 당시 지급된 소정의 수수료 2% 전액 할부금융제휴회사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정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대출금 신청자인 실수요자에게 받은 2%의 수수료는 할부금융주식회사 앞으로 예수된 1%와 소정의 인지대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2% 수수료에서 할부금융주식회사에서 신청대출금 지급시 수수료로서 차감된 1%와 소정의 인지대를 차감한 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