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장소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시 ○○구 ○○동 522.2 지목은 “답”임.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정원수, 생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