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두 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나. 유사사례
○ 소비22601-1080, 1985.10.22
【요약】
사업장 이전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전 사업용건물은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함.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사업장의 재고재화 중 이동이 가능한 모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재무부조법 1265.2- 555, 1984. 8. 20도 같은 취지임)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사업용건물을 상당한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건물에 대하여는 여하한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
(이유) 이동이 가능한 재고재화를 이동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만이잔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서 언제 다시 과세사업을 재개할런지 알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은 휴업상태로 보아야 함. 따라서,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때에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을설) 당해 사업용 건물은 이동이 가능한 재고재화의 이전이 완료된시점에서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함.
(이유) 당해 사업장에서의 사업은 일단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임.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 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 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 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 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 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 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46015-2570, 1997.11.27
【질의】
내용 : ○○시 ○○구 ○○동(A)에서 1985년부터 1997. 11. 현재까지 금형 및 사출제품을 생산운영하고 있으며 1994ㆍ 1995년 귀속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1,900만원을 공제받았음.
○○군 ○○면 ○○리(B)에 1996년부터 1997. 11. 현재까지 (A)사업제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업시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 구입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2,500만원을 환급받았음.
현재 (A)사업체와 (B)사업체 모두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A)사업체를 (B)사업체로 이전 (B)사업체를 (A)가 흡수합병 존속하고 (B)사업체를 폐업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동일인간 사업포괄 양도양수 가능여부 및 폐업하는 (B)사업체의 잔존재화 과세여부
<갑설> 가능하며 과세하지 않음.
사업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사업의 양수도 가능하며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세액공제등도 추징하지 않음.
<을설> 불가능하며 과세해야 함.
비록 동일장소ㆍ동일인에게 사업의 모든 것이 승계되어 잔존재화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폐업이므로 과세해야 하며 동일인간 동일장소의 사업양수양도도 불가능하며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고 세액공제 등도 추징해야 함.
【회신】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당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 부가46015-2657,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