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32, 1996.8.27
【질의】
A와 B가 50%씩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여 왔음.
그런데 B가 자산의 지분 50% 중 25%는 C에게 증여하고, 25%는 D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반환되었음.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A와 B에게 A, B, D로 현금반환 없이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회신】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00, 1998.4.1
【질의】
본인은 ○○구 ○○동 ○○번지, ○○번지 양 지상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지상 3층은 주택)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것을 1996. 12. 23 자 계모와 본인(박○○)외 3인형제가 상속 받았으며, 계속 임대사업을 하여 왔음.
그 후 계모의 지분(3/11)은 계모의 아들인 금 모씨에게 1997. 4. 17자 증여 이전되었음.
1908년생인 부친과 계모(1997. 6월 사망)가 거의 동시에 5년전부터 불치의 병에 걸려 치료하느라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자금사정에 의하여 1997. 8. 15자 본인의 3인의 지분을 타인에게 지분 4인의 지분 8/11을 양도하였음.
양도대금관계로 등기이전할 당시에 본인외 2인지분(6/11)은 먼저 등기를 이전 해주었으며, 2/11지분은 1998년 1월에야 등기이전을 해주게 되었음.
사업장 단독 건물에 대한 임대내용(세입자 4명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는 모든 권리와 의무(일부 미수금제외)를 전혀 변동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했음.
이러한 경우에는 각 등기 이전시마다 지분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지며, 그런데 본 건은 전체지분이 아닌 8/11지분에 대한 이전 한 경우에 해당 하며, 금모씨의 처분은 증여 받은 후 그대로 등기되어 있음.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물적장비자체는 변동 없이 인적자원(경영주)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되는 바,
위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 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 6)
2-1-2… 6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4306, 1999.10.25
【질의】
개인사업자인 2인의 공동사업자로서 1997. 4. 토지를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7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는 목욕탕을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 또는 매매하였음(매매는 1997. 1998. 4건 발생함). 그런데 사정상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의함.
(1) 임대 및 목욕탕에 사용하는 건물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하나로 되어있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 수 없음.) 또한 포괄양수도 하면 과세되지 않는 바 이 경우도 포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2)건물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세인지 여부 (본 건물의 매매 실적이외에는 부동산 양도실적이 전혀 없음)
【회신】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93, 2000.7.26
【질의】
개인이 갑과 을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 2000. 8. 30경 위 공동사업자 “갑” 이 그의 지분 전부를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시가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그와 특수한 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