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기계(귀 질의의 경우 굴삭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건설기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건설기계(귀 질의의 경우 굴삭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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