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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