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05, 1998.7.6
【질의】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제약회사로서 약국 및 병ㆍ의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현금 회전을 단축 시키코져 약국 및 병ㆍ의원 결제만을 위한 전용신용카드(팜 플러스카드, 메디칼 플러스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무이자 할부부수료를 함께 공제한 금액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시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및 월말에 고정 거래처이므로 1장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경우 영수증 이중 발급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다음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매출시 신용카드 매출표(대금결제수단)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 매출표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라고 고무인 압날)과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할 경우 영수증 이중 발급으로 법적 제재 조치 여부
3.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가입약관에 회원들의 무이자 할부수수료를 회원이 지급하지 않고 가맹점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제약회사(법인)는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최종 소비자가 아닌 약국 및 병ㆍ의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표는 재화공급에 따른 대금결제수단으로만 볼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982, 1993. 7. 3 ; 법인 46012-180, 1994. 1. 18 ; 법인 46012-194, 1994. 1. 20)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회신】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