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예규를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2000년 7월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관련
| 종 전 | 변 경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 하고 있는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