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3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600, 1997.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0, 1997.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00, 1997.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