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600, 1997.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0, 1997.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00, 1997.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