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확인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긴급구조용 항공기를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동법인 소유 긴급구조용 항공기(헬기)를 당해 의료법인에서 치료할 환자 등의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 등에 응급환자수송 또는 긴급구조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 항공기(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면세공통사용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원에서는 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재난 등에 대비하여 응급환자수송 등 긴급구조용 항공기를 구입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대형재난의 위험을 많이 내재한 사업체와 응급상황 발생시나 그 가능성에 대비한 응급구조활동에 대하여 일정기간 헬기를 지원할 것을 계약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가. 본계약에 의한 거래행위가 병원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건 등에 대한 대가이고, 게다가 응급환자 수송시 당병원으로 필히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타병원의 수송도 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병원의 진료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임대성 수익사업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운영하는 주체가 병원이면 무조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또한 헬기지원계약이 과세사업에 해당되면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시 헬기운영사업에 관련되어 발생된 수입금액의 구분이 가능할 경우 그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의 총 면세사업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및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