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8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18,1999.08.3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