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5, 1987.01.22
【요약】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1인이 타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
공동소유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나 지분이 많은 대표공동사업자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일부에 음식점 허가를 받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게 되니 사업자등록 명의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부동산 임대는 과세특례로 음식점 영업은 일반과세자로 되었을 경우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유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공동소유 공동사업여부를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중 한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공동소유 공동사업자로 인정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임대부분까지 일반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임.
(을설)질의내용이 공동소유 공동사업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표 공동사업자 한 사람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동일사업장에서 한 업종이 일반과세자로 된다면 다른 업종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회신】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1265.1-1649, 1984.08.01
【요약】
2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전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948, 1995.05.08
【질의】
1. 사업장 현황
본인의 단독소유 부동산 중 일부는 본인외 2인과 함께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공동사업(극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공동사업장(극장)을 제외한 부동산은 공급가액이 과세특례에 해당되어 본인 단독 명의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된 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음.
2. 이러한 경우에 (갑)설과 (을)설의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공동사업자 수입금액이 일반사업자에 해당되고 동일 사업장인바 극장과 임대를 함께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가액을 합하여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함.
<을설>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는 사업주체가 다른바 동일사업장내에 소재 한다하여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에 따라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회신】
부동산의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유형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