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452, 2000.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52, 2000.10.10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52, 2000.10.10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