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0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은 경우, 동종(유사)제품이 아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36, 1995.09.07 【질의】 당 업소는 무역업(갑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화장품 수입허가를 받고 주로 외국화장품을 수입하여 도매 판매하고 있습니다.수입업자는 약사법 제31조 , 동 시행규칙 제34조 5항 및 35조 1,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장품이 보관 유통 중에 변질, 불량품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회수하고 회수된 제품은 전량 폐기(소각 등)하여야 하며 자가소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 업소는 불량, 변질품을 수시 회수하여 소각하고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관련 장부(재고대장 등)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한지 2. 회수 파기한 품목별 수량, 사진 등을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4.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