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료로 하여 면세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경우 구매한 참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동 참치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등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2822, 1977.08.29 【요약】 면세원재료로 면세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