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1, 99ㆍ5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ㆍ1ㆍ13, 99ㆍ2ㆍ1, 99ㆍ5ㆍ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