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3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39, 2000.4.3 【질의】 (사실관계) 당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설계용역을 1999. 11. 12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o 용역금액 : 3억 o 용역기간은 : 1999. 11. 12~2002. 8. 30로 정하고 o 용역범위는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공사실시(착공 → 준공까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여기에서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완공되는 사용검사 신청시에도 설계자의 날인과 준공도면을 작성함) o 대가지급조건 : ① 계 약 시(1999. 11. 12) : 용역금액의 10% ② 사 업 승 인 후(2000. 1. 4) : 용역금액의 40% ③ 골 조 완 료 시(2001. 4. 30) : 용역금액의 30% ④ 사용승인신청시(2002. 8. 30) : 용역금액의 20% (질의사항) 1.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공급시기의 적용시점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2. 감리 또는 설계용역도 할부판매 및 장기할부판매요건으로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대법98두3952, 1999.5.14 【제목】 ‘기타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는 그 ‘용역제공완료전’ 을 말하므로, 신축건물 준공후 그 분양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시 교부받은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준공일) 이후분으로서 불공제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1. 15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이 1994. 3. 16 공사대금은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하에 지상 9층, 지하 2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소외 ○○개발(주)(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게 도급주고, 위 특약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된 1995. 5. 6 이후인 같은 해 6. 28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작성일자 1995. 7. 31의 세금계산서(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8번 세금계산서)와, 1995. 8. 31과 같은 해 9. 22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작성일자 1995. 9. 29의 세금계산서(위 알람표 9번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95년 제2기분(7. 1부터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준공일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공사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이 분양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가 위 규정 소정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에 해당하여 그 때가 위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위 8번 세금계산서는 1995. 6. 28이, 위 9번 세금계산서는 1995. 8. 31과 같은 해 9. 22이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하여, 용역의 공급기기와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위 9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한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위 제3호),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위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 이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공급은 위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위 제1호에 따라 위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46015-1894, 1999.6.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