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운영하다 97년도에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98.2.24일 화의개시결정을 받아 직접 공장을 운영하다 화의조건 불이행으로 공장을 운영 할 수 없게 됨.
(질의사항)
- 임직원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임직원 주축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 인이 공장을 부도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임대 차 받아 청산 절차 진행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할 경우 부도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을 신설법인에게 공장 임대차와 함께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64,1997.02.19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국세청 부가 1265-1233, 1984. 6. 20 및 부가 22601-1145, 1987. 6. 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 46015-51, 1997. 2. 12)이 있어 1997. 2. 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 부가46015-224,1999.01.26
1. 질의 1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에게 당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51,1997.02.12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