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616,1984.03.3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40,2000.07.2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