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의 업종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번호 15412)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번호 15412)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