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