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타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36,2000.04.03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05,1999.10.29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