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36,2000.04.03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05,1999.10.29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