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후에도 매출채권을 회수치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2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당해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36,1995.09.07 1.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4.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377,2000.06.15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