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행은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행은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일반 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