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행은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행은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일반 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