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7, 1997.5.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위탁급식 및 식자재의 납품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공통매입발생사업장 : 본사, ○○사무소, □□사무소
- 전사업장의 식자재는 본사, □□사무소에서 일괄 매입하여 지점으로 반출함.
- ○○사무소는 자금집행등 행정업무를 주로 하면서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함.
- 매출발생
본사, □□사무소(삭자재매출만 발생함)=과세매출20%, 면세매출 80%
지점(위탁급식매출)=과세매출100%, ○○사무소= 매출없음.
- 본사에서는 서울ㆍ○○지역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일괄구매하며, □□사무소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일괄구매함.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안분계산불공제 계산시 과ㆍ면세 대상범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사, ○○사무소, □□사무소는 공히 전사업장의 매출총액에 대한 면세 비율만큼 안분계산불공제 하여야 한다.
(을설) 본사, ○○사무소, □□사무소는 3개 사업장 각각의 순매출액에 대한 면 세비율만큼 안분계산불공제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무소는 안분계산불공제 발생하지 않음.)
(병설) 본사는 서울ㆍ○○지역의 사업장 매출액에 대한 면세비율만큼 안분계산 하고, □□사무소는 □□지역의 사업장 매출액에 대한 면세비율만큼 안분계산하 며, ○○사무소는 전체사업장의 총매출액에 대한 면세비율만큼 안분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07, 1997.5.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간세1235-1954, 1979.6.15
【요약】
공급실적이 없는 주사업장에서 과세ㆍ면세 겸영하는 종사업장을 위해 일괄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주사업장을 겸영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 반출원가에 따라 안분하고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
【질의】
1. 공급실적이 없는 본점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본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본점 이외의 면세 및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 등을 다른 겸영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실적이 없는 주된 사업장에게 종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등록된 주된 사업장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주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주된 사업장 이외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 등을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사용ㆍ소비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
○ 부가46015-519, 1996.3.18
【요약】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반출가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됨.
【질의】
본건은 귀청 부가 46015-360호 "보완 재질의"와 관련 사항임.
당사의 사업장별 사업구분 및 판매구분에 따른 현행 부가세 신고과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음.
(사업장별 사업구분)
제1공장(사업자등록필)
(사업장별 판매구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내역)
1) 제1공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원재료 : 오리
② 원재료 매입가액 : 매 분기별 제조원가 계산 후 산출 도압오리수량 × 마리당 제조원가 = 매입가격
③ 공제신청 : 매입가격 × 과세매출 × 공제율(5/105) = 의제매입세액
④ 현재 과세비율 산출(제1공장 생산 본사출고분 제외 = 사업자등록 단위별)
제1공장 과세품 판매 총공급가액(과세품 10%)
──────────────────────────
제1공장 자체판매 총공급가액(면세품 5%, 과세품 10%)
2) 제1공장 생산공정도
[ 오리 ] → [ 도압 ] → [ 해체 ] → [ 정육 ] → [ 포장 ]
(털제거 및 내장적출) (발골 및 성형)
3) 제2공장 의 제매입세액공제(과세사업이므로 공통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없음)
① 원재료 : 오리털
② 원재료 매입가격 : 매 분기별 제조원가 계산 후 산출 공급수량 × kg당 제조원가 = 매입가격
③ 공제신청 : 매입가격 × 공제율(5/105) =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실지 귀속 관계>
제1공장의 면세 원재료 취득시 당해 원재료의 실지 귀속 구분은 상기 제1공장 생산 공정도처럼 원재료 투입시에는 과세품 및 면세품의 생산구분이 불분명하며 최종 제품이 완성될 때 구분 가능함.
(질의)
상기 내용처럼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이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서 정한 규정을,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이때 사용되는 면세비율산정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구분을 함에 있어서
첫째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이 발행되는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제조공장별(총제품생산가액) 귀속여부로 판단하여 구분하여야 하는지.
둘째 :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첫째의 질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사업장별 총공급가액 구성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본사 판매 | 제1공장 생산분 판매가액 | 25,000,000 | 100,000,000 | 125,000,000 | 1,500,000 |
| 제2공장 생산분 판매가액 | 35,000,000 | - | 35,000,000 |
| (소계) | (60,000,000) | (100,000,000) | (160,000,000) |
| 제 1 공 장 판 매 | 30,000,000 | 50,000,000 | 80,000,000 | 2,000,000 |
| 제 2 공 장 판 매 | 30,000,000 | - | 30,000,000 | |
| 계 | 120,000,000 | 150,000,000 | 270,000,000 | 3,500,000 |
1. 본사
<갑설>
150,000,000
1,500,000 × ────── = 833,333(공통매입세액불공제)
270,000,000
<을설>
100,000,000
1,500,000 × ────── = 937,500(공통매입세액불공제)
160,000,000
2. 제1공장
<갑설>
50,000,000
2,000,000 × ────── = 1,250,000(공통매입세액불공제)
80,000,000
<을설>
150,000,000
2,000,000 × ────── = 1,463,414(공통매입세액불공제)
205,000,000
(25,000,000 + 30,000,000 + 100,000,000 + 50,000,000)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직접 사육한 면세원재료인 축산물을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취득한 면세원재료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제조장에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의제매입세액 계산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과세재화가액과 면세재화가액의 합계액(또는 제조원가합계액)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과세재화 반출가액(또는 과세재화 제조원가)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