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1, 1999.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4호
의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 택의 건설용역”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 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설계ㆍ감리는 법규정으로 설계사가 하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설에 필요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질의사항)
- 국민주택 규모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ㆍ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01, 1999.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