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24, 2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24, 2001.1.16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관리회사의 부가세과세표준에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리소장・경비원 등이 수령하는 인건비, 주택관리회사가 입주자 로부터 받아 외부 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청소, 소독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 우리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 형태는 위탁관리를 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위탁관 리수수료를 관리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으나, 관리소장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소독비등 모든 지출은 위탁관리회사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의 결재 를 받아 관리비 통장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관리소장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소독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4, 2001.1.16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