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를 자기의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를 자기의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부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으로 판매가의 0.7%를 부과하되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 에 의한 공급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제조업자가 생산한 중간재를 자사공장내의 다음 제조공정에 원료로 사 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동일 공장내에서 사용되는 중간재에 대해
부가가치 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