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를 자기의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를 자기의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부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으로 판매가의 0.7%를 부과하되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 에 의한 공급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제조업자가 생산한 중간재를 자사공장내의 다음 제조공정에 원료로 사 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동일 공장내에서 사용되는 중간재에 대해 부가가치 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