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기청정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사업자가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새제거 및 살균과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와 장기보관을 위한 공기청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세제거 및 살균과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와 장기보관을 위한 공기청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개발한 기계로서 축산농가에만 사용가능하고 축사 살균과 공기정화 가 동시에 됨. (질의사항) - 위 기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축산업용 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