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99.1.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99.1.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내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공급자)이 을(공급받는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동 물품대금에 대하여 물품 공급계약서에 의거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날에 현금대신 을이 발행한 은행 도 약속어음을 받았음.
-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지연이자를 갑은 을로부터 현금으로 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동 지연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