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협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 며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연구지원기관임. - 당협회는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및 환경부장관의 “환경항공감시업무위 촉”으로 1997년부터 “환경항공감시”업무를 실비 대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환경부 대행업무인 “환경항공감시”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