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ㆍ3의 경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발행금액ㆍ과소발행금액 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와
| [ 회 신 ] |
|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건별과다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 = 납품회사(Local L/C)
- B회사 = 구매회사(Master L/C)
- A회사는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B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고 있음.
- 따라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내국신용장상에 부기된 외화금액을 재화를 인도한 날(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1998년 이전 : 대고객 전신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A회사는 B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상의 표시된 원화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음(공급시기와 세금 계산서 발행시기는 동일함).
- 따라서 A회사가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금액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준환율·재정환율(1998년 이전 : 대고객전신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에 대하여 1998년도 기준으로 영세율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질의함.
- 질의1)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A회사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로 보아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100에 상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신고기간별로 합계치에 대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적 용하는지 여부
- 질의2) 매출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1호)
A회사가 B회사로 발행·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 여 2/100(법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 건별 과다발행금액·과소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과세기간별로 합계치에 대한 과다발행금액·과소발 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3) 매출처별합계표 부실제출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 사업자가 제출 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 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100(법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러면 A사업자의 경우 상기 ②항의 매출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와 중복적 용이 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는 중복적용에 대한 배제사항 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기 ②항과 ③항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신고기간별로 매출처별합계표상 합계금액에 대한 미달 신고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참고로 ②항 적용 가산세금액과 ③항 적용 가산세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함)
- 질의4)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
B회사의 경우 A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 건별 과다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 하는지 아니면 과세기간별로 합계치에 대한 과다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