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대리점은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동 상품권으로 본사에 결재시 대리점은 본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9만원으로 결재를 받을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는 것임.
[회신] 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대리점은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동 상품권으로 본사에 결재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본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9만원으로 결재를 받을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할인하여 8만원에 판매한 후(대리점에 상 품권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음) 대리점은 동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인도 하고 동 상품권을 본사에 제시하여 9만원(본사와 사전약정에 의함)을 결제받았 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493, 1994. 7. 19. 사업자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