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학부설연구소 등이 재경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27, 1999. 10. 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대학교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 어 질의함. (갑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기술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는 새로운 학술이 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은 상기 ①항에 포함되지 않으 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하 는 학술연구단체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되며 ②대학교 부설경영문제연구소는 경영통상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업창업 및 경영 실제상의 기법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대학부설로 설치된 경영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며 ③단순 원가계산용역이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원가계산 용 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27, 1999.10.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60,1999.10.13 【질의】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등이 물품구매 또는 공사 발주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요소를 조사ㆍ분석하여 예정원가를 산정해 주는 원가계산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원가계산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술연구단체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