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자력발전소 재장전되는 연전연료의 건전성 여부를 검사할 기법 개발을 위해 기성품의 핵물질검출장비 부품을 조합하여 연료의 인출과 동시에 연료의 건전 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함.
(질의사항)
- 상기에 해당하는 ‘발전소 정비용 장비개발’사업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15,1999.05.27
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 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