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총거래가액 × ────────────────────────
(공급대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기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총거래가액 × ────────────────────────
(공급대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기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