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면허를 발급받은 자로서 국민주택 규모(60㎡)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시 하도급업체(일반과세자)와 공사계약, 시공후 교부받 는 증빙 중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느 것을 교부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자재매입시 부가세 처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