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건설업체로 이전한 후 건축물을 완성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의 명의변경이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3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사업자의 부도로 건축허가명의를 건설업체로 이전한 후 은행대출을 받아 건축비에 충당하고 당해 건축물을 완성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의 명의변경이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3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양도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회사는 자기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9. 1. 1 건축허가 득하고 공사는 을회사가 시공함.
- 기성률 80%인 상태에서 갑이 부도로 인하여 건축비를 지불할 수 없자 1999. 8. 1 을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주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일으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줌.
(이유) 갑은 부도로 인하여 담보대출도 안되는 상태였기 때문임.
《회계처리》
① 을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건물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잔여공사 부분에 대 하여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였고 갑은 그 금액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속 처리하였음.
② 을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부동산이 아님으로 재무제표상 위 건물을 취득하 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아니함.
- 위 건물 을명의로 준공후 병에게 1999. 11. 1 이전되었음.
※ 위 건물의 실지 소유주는 갑이므로 대금수수는 갑과 병이 하였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1999. 8. 1 건축허가 명의변경시 갑이 을에게 한차례 하여야 하고 1999. 11. 1 준공후 이전시 을이 병에게 또 한차례 발행하여야 함.
(이유)부동산등기실명법에 의하여 실지소유권이 미치는 것과는 관계없이 명의 자가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1999. 11. 1 갑이 병에게만 발행하면 됨.
(이유)부동산등기실명법 위반으로 벌과금을 추징당하는 것이나 증여의제 등의 문제는 별개문제이고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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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