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소독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자가 제공하는 저수 조에 대한 청소 및 소독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수도법 제2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