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소독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자가 제공하는 저수 조에 대한 청소 및 소독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수도법 제21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