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9, 1993.04.13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주로 폐지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앞으로 고물을 취급하기 위해 고물 영업허가만을 받았음.
그런데, 고물영업법에서는 폐지는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폐지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2 제2항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폐자원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