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59, 1999.11.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 1. 1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 산하 △△△△△관리사업단과 13개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공 동출자로 설립된 회사임.
- 이동통신용 공용기지국을 설치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중복투자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인하를 유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하철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전국지하철공사측은 과다한 시설물 사용료를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우리회사는 사용료 납부를 유 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함.
- ○○○○부 중재로 전국 각 지하철공사와 우리회사를 포함한 이동전화5사가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아울러 우리회사는 그동안 미납된 사용료와 연체료 전액 을 각 지하철공사에 납부하였음.
- 각 지하철공사마다 연체료 계산을 달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연체료 부과시 원금과 부가세를 포함한 고지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이 옳다면 산출된 연체료중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별도부 가세 부과는 이중부과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59, 1999.11.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 1. 1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