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는 실제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본인 소유 차량으로 제품을 운반해 주는 도착도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 체증 등 애로점이 많이 노출되어 본인의 공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공장 상차도 조건으로 판매 조건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공장으로부터 고객의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공급 가격에서 에누리해 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제품의 운반비 소요액을 판매 가격에서 에누리해 주는 방안을 세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주장되고 있어 귀청의 하교를 요청하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운반비 소요 실비를 에누리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조 2항 2호의 판매한 제품의 부대 비용에 포함되어 세무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을설] : 운반비 소요 실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게기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고 장려금에 해당되는 바, 동금액을 에누리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탈세 행위가 된다. 따라서 운반비 소요 실비는 에누리 대상이 아니고, 운반 소요 실비는 거래처별로 사전 약정을 맺고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 운반 장려금 명목으로 입금표만 교부받고 지급할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조 2항 2호의 판매한 제품의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